학교운동부(사격) 업무의 흐름도 및 운영방침
학교운동부 선진화
-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
- 학생선수 학력저하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 심화에 대해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을 통한
-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
- 대학생 멘토링제 활용 및 학습도우미를 운영하여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
- 국어, 영어, 사회교과 학교 시험에서 전교생 평균성적과 비교하여 최적학력 기준 설정 : 30%
학기중 상시 합숙훈련 근절
- 학기중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
- 훈련장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이행(매월4일)
대회 출전 및 훈련 참가 사용 일수
- 연간 50일 내에서 학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참가
체육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
- 학부모위원, 교감, 예체능부장, 체육교사, 교육전문직으로 조직
-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
-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육성과 제반 사항에 관한 심의
- 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 기능 및 역할부여
- 학생선수보호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부여
- 체육교육과정 운영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
-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운동부 지도자 연수 강화
-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 실시 : 년1회 이상
- 학생선수,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권교육과 성교육 강화
- 학생선수 상담 의무화 : 월 1회 이상
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및 비리 방지
- 지도자 자격 강화 : 경기지도자 및 체육 2급 정교사 이상 자격 보유자
- 운영 경비는 학교회계,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고 경비지출시 법인카드
- 각종 대회 참가비용 및 전지훈련 비용 공개
- 체육특기자 입시관련 비리 근절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6/04/14 08:25:39